심평원 임원 수 공운법과 상충...'엉터리' 건보법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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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원 수 공운법과 상충...'엉터리' 건보법 재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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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이사회 16→15인으로 축소

이른바 '엉터리' 입법으로 인해 법률간 상충된 내용이 장기간 방치돼 온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대한 재재정이 추진된다. 심사평가원 이사회 이사 수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건보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 상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뤄진 '엉터리' 입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됐다. 당시 국회는 5년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심사평가원 인력상황과 심사·평가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임이사 수와 의사 직군 상근심사위원 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법률안을 2015년 대표 발의했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무사 통과해 2016년 2월 공포됐다. 확정된 내용은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의사 직군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맞춰 상근임원을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등 3명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의약센터장 등 4명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마련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시행하려보니 법률상 안되는 문제가 뒤늦게 발견됐다. 공공기관 임원 수를 기관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과의 상충문제였다. 

정리하면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위배되는 입법안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입법흑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같은 해부터 시작해 20대 국회까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거나 건보법을 되돌려 상충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지만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고, '엉터리' 입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법률간 충돌상태가 방치돼 왔는데 이번에 강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법률은 심사평가원 임원으로 원장과 이사 15명, 감사 1명 등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중 이사 4명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또 비상임이사는 복지부 공무원(1명)을 포함해 건보공단(1명), 의약관계단체(5명),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4명)가 추천하는 10명 등 총 11명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비상임이사 추천 단체 1개를 제외해 이사진을 구성하는 심사평가원 임원 수를 15명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현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관련단체 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양해를 구해 3개 단체가 번갈아 가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15명을 맞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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