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등 표시 의무 적용 약은?...전문 3, 일반 25 등 3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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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등 표시 의무 적용 약은?...전문 3, 일반 25 등 39품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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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11품목...전문약은 수입 안과용제 대상

시각 등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점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은 총 39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21일부터 약사법 시행에 따라 안전상비약 및 식약처가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용기나 포장에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11품목을 비롯해 일반약 25품목, 전문약 3품목에 대해 이같은 의무표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먼저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 공아제약의 '판피린티정'이 대상이다.

또 건위소화제의 경우 대웅제약의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한독의 '훼스탈골드정'과 '훼스탈플러스정'이, 진통진양수렴소염제는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쿨파프'가 목록에 올랐다.

일반약의 경우 이비과용제인 한미약품의 '코앤쿨나잘스프레이'와  '코앤나잘스프레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가 의무대상이다.

안과용제는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1회용)이, 한국애브비의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이 목록에 들어갔다.

해열진통소염제인 동아제약의 '판피린큐액'과 동화약품 '판콜에스내복액',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삼진제약의 '게보린정', 건위소화제인 부광약품의 '파자임-95밀리그램이중정', 항히스타민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지르텍정'과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유한양행 '페니라민정'이 점자를 표시해야 된다.

혼합비타민제인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정'과 대웅의 '임팩타민프리미엄정', 유한양행의 '삐콤씨정'이, 진해거담제인 보령의 '보령뮤코미스트액'과 대웅의 '엘도스캡슐', 대원의 '프리비투스현탁액'도 의무 대상이다.

제산제인 삼남제약의 '마그밀정'와 보령의 '겔포스현탁액'과 '겔포스엠현탁액', 붙이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한독의 '케토톱플라스타'와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플라스타', 에스케이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이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

진통제인 종근당의 '펜잘'의 경우 점자 등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앞서 포장 전면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진통제인 종근당의 '펜잘'의 경우 점자 등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앞서 포장 전면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약의 경우 모두 수입 안과용제이다.

한국산텐제약의 '코솝점안액'과 '크라비트점안액', 한국애브비의 '알파간피점안액0.15%'가 포장 등에 점자를 표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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