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보건데이터 특별법 추진 "환자·생산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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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보건데이터 특별법 추진 "환자·생산자 권리 보호"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1.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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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데이터 부가가치 공정분배, 국가지원 필수"
별도 협의체 구성, 국회와 복지부 협의…변호사협회와 법적 대응 논의 

의약단체가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응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최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단체들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5대 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각 의약단체에게 보건의료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시스템(빅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는 데이터생산자와 대상자 모두 동의 없이 의료기관 의료 전송되어 저정 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생산자에게 보건의료데이터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보건의료데이터 가치평가는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환자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보건의료데이터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대한 활용 기반 마련,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생산자 권리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의약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협의체'를 신설해 국회 협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협회와 만나 보건의료데이터법 제정 관련 법률적 자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 측은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에 대한 환자와 보건의료데이터 작성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토론회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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