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11개국 참조가격제 도입...약가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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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11개국 참조가격제 도입...약가갈등 심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1.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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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다 의약품 수입 이어 주하원 세출위 회부 및 상원 발의

약가인하를 위해 가장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국제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플로리다주 하원 건강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13:2의 찬반투표를 통해 국제 의약품 참조가격제 도입법안(주법 HB 1431/6일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상정에 앞서 세출위원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상원에도 동일법안이 발의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속전속결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약가참조 대상국은 네델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등 보험제도가 유사한 4개국의 약가를 우선(60%) 참조하고 공/민간보험이 혼합된 오스트라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등 9개국(40%)의 약가를 보조적으로 활용 토록했다.

또 해당지역에 의약품이 공급되는지 여부와 참조약가 정보에 대해 제조사가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 보건청이 해외약가를 기반으로 처방의약품의 상한액을 설정토록 했다.

상한액은 메디케어는 물론 주정부의 공보험, 민간건강보험사에도 적용, 환자본인부담금 산출에 근거가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에는 본인부담금의 비율 정보 등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가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규제국과 보건청은 매년 참조가격 책정에 따른 약가인하효과와 수급문제 등 영향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 제도도입의 효과과 부작용등을 평가토록 했다. 

앞서 연초 플로리다는 FDA로 부터 캐나다 약품수입에 대해 첫 승인을 받아, 저렴한 캐나다 의약품을 통해 약가인하 효과를 꾀한 바 있다. FDA 수입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2년후에는 재갱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갱신의 불편함이외에도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어렵다. 캐나다는 자국의 의약품 부족상황을 우려, 대규모 해외수출 등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에서 수입이 요구되는 약물의 경우 캐나다에서도 수요가 많은 품목인 만큼 충분한 물량의 수출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율약가제도를 통채로 흔드는 플로리다 주의회의 움직임은 제약업계와 새로운 약가갈등을 예고했다.

출처: 플로리다 주하원,  투표 결과 및 법안 요약
출처: 플로리다 주하원, 투표 결과 및 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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