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자가 투약'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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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자가 투약' 금지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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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관련법 본회 통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 자가 투약'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2022년 8월과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관리정도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영향, 공급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분·관리하며 비축, 생산‧공급량 모니터링 등으로 나뉜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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