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준비 단계서도 '처방전 지원금' 약속하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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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준비 단계서도 '처방전 지원금' 약속하면 형사 처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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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도 의결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이른바 '처방전 지원금(병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앞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초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명시적으로 법률에 금지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자격정지)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과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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