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회 상임위 통과...의무복무기간 10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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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회 상임위 통과...의무복무기간 10년 명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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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지역의사선별전형 도입

이른바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지역의사를 둘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국가시험(국시)에 불합격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됐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또 면허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도 별도 규정됐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확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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