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하향...일부 수련전문과목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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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하향...일부 수련전문과목 우선 지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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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지원 규정(3조)에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7조1항)은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7조2항)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해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꿨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공포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가지원 관련 규정은 6개월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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