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허용"...완화된 청탁금지법 심사평가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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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허용"...완화된 청탁금지법 심사평가원에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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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농·수산가공 선물 최대 15만원

보험당국이 이른바 청탁금지법 개정에 맞춰 임직원에 적용되는 선물의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선물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시키고, 농·수산 가공품 금액을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선물 범위에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물품명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영화, 연극, 스포츠 등) 등이다. 다만 금액만 적힌 상품권(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은 여전히 제외대상이다.

선물 가액 범위에서 농수산가공품 금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날과 추석, 두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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