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비, 올해 1천억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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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비, 올해 1천억원 넘긴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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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당초 예산보다 8.1% 상향...총 1022억9200만원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한도 상향 등의 여파로 올해 사업비가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기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1022억9200만원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재난적의료비 예산변경안'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945억9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재원은 복권기금(567억5400만원), 건강보험분담금(340억4500만원), 과징금(일반회계, 37억9100만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었다. 재원별 분담비율은 복권기금 60%, 과징금 4%, 건보재정 36%다.

하지만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재산 5.4→7억원이하)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연간 3천만→5천만원)가 상향되는 등 제도개선 이후 지원건수가 전년보다 38.8% 증가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금액도 올해 9월 기준 711억1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2% 급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 예산안을 늘리기로 했다. 재원 중에서는 복권기금에서 48억1400만원, 건강보험분담금에서 28억8800만원을 추가 확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는 945억9천만원에서 1022억9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기재부와 복권위원회는 정부 복권기금 추가지원을 위한 심의를 마쳤다. 건보공단도 자체 재원마련을 위해 최근 불용예산을 활용해 소요재원을 마련했다.

예산안 상향으로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사업비 1010억1600만원, 운영비 12억7600만원이 쓰이게 됐다.     

한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18년 7월부터 제도화됐다.

이 과정에서 대상질환은 4대 중증질환 입원(외래는 항암치료 포함)에 국한됐다가 이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고,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조정됐다. 또 지원한도도 2천만원에서 개별심사로 1천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외래지원 대상에 중증화상이, 2020년 11월에는 희소 및 긴급의료기기가 추가됐다. 2011년 11월에는 지원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환자가 속한 가구 재산과세표준액 환산액이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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