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관련 정관·운영규정 등 개정 연계해 결정
항암제 신규 등재와 급여 확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9기 위원 임기가 두달 반 연장된다. 암질심 회원참석 인원 조정 등 현재 진행 중인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9기 암질심 위원 임기연장 계획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기 암질심 위원 임기는 올해 11월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기 암질심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9기 위원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기간은 내년 2월15일까지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암질심 회의 참석 정원을 '18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안을 지난 20일 공개하고 지난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현재 암질심 전체 인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다루어지는 혈액종양내과 뿐 아니라 암진료를 담당하는 다른 전문과를 포함한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관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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