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비축·NIP 사업에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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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비축·NIP 사업에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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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약 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에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약주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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