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약 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도
제약 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에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약주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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