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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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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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분양시스템 개선…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 확인·처리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이 도입됐다. 

식약처는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양수수료 납부방식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이다.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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