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본인 또는 민법상 가족 구성원에게 마약·향정약 처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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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 또는 민법상 가족 구성원에게 마약·향정약 처방 금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3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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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가 본인은 물론 민법상 가족 구성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불법 유통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데 이를 규제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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