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베링거 동물약국 '동물약' 공급 거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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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베링거 동물약국 '동물약' 공급 거부로 고소"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10.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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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에 동물의약품 공급 요청했지만 거부 입장 받아"
제약사-도매 '담합행위'로 간주…유통 과정 진상 조사 요청 

베링거인겔하임이 대한약사회로부터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약사회는 이를 특정 도매상과 동물병원에 한정해 동물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담합행위로 보고 지난 8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회는 "강병구 동물약품 이사가 지난달 9월 26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면서 "고발인 조사에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용의약품 유통 정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사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동물 보호자가 조제를 위해 동물약국을 방문했지만 동물약국에서 조제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약사회에서는 해당 제약사에 제품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국베링거동물약품에서 공급 거부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경로를 정상화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제조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공급 거절행위가 약사법(제47조)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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