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9조, 올해 단 한푼도 건보공단에 들어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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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9조, 올해 단 한푼도 건보공단에 들어오지 않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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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재정 건정성-보장성 강화 위해 즉각 지원돼야"

재정당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9월말까지 단 한푼도 주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를 공식화하지도 않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4일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이른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9조1494억800만원이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작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 말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없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그러면서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9월 말까지도 일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기획재정부가 10월이나 11월까지는 국고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건보노조는 "단기 흑자 재정 전망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인구가 밀집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는 시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중장기적 재정 전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예산처에서 내놓기도 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빨간등이 들어온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건보노조는 입금교섭 결렬로 10월11일부터 본부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건보노조는 파업선언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건강보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다면 더 이상 정부를 핑계 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사측(건보공단)에 요구했다.

*다음은 건보노조 성명서 전문.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이유로 긴축과 그에 따른 보장성 축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돌아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추진하여 30% 수가 가산,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민간 기업이 중계기관으로 들어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지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진료가 허용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비급여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영역, 보장성 축소가 결국 국민의 민간보험 의존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계속 지적해 온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해 왔다.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모든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결정하였다. 건정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는데 법인세 및 부유층 부동산 세금 등은 깎아 주면서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 하였다고 한다. 다만 단기 흑자 재정 전망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인구가 밀집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는 시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중장기적 재정 전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예산처에서 내놓기도 하였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도발전의 고민과 노력을 하였음에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등이 들어온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되어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 말 현재까지 단 한 푼 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없다. 

작년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고 올해 2월부터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여 결국 부족하지만 정부지원 5년 연장 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단에는 정부지 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9월 말까지도 일원 한 푼 지원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국고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안정과 지속가능성 위해 정부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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