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인을 채용할 때 면허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이른바 약국 내 약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보건관련 주요안건은 의료법개정안 6건, 약사법개정안 2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개정안 1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1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률안 2건,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률안 2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안 3건, 모자보건법개정안 15건과 낙태 관련 청원 2건 등이었다.
이중 대안으로 묶여 통과된 건 의료법개정안은 4건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신현영, 양정숙, 한정애, 인재근 등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해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을 병합해 묶은 의료법개정안(대안)은 오늘(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반면 약국 내 폭령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등 보건분야 나머지 법률안들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