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폭행 가중처벌·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법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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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 가중처벌·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법 등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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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9~20일 이틀간 법안1·2소위 가동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포함 안돼

이른바 약국 내 약사 폭행 가중처벌법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을 도입해 소분·조합 판매를 허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심사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률안들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각각 68건과 6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먼저 제2법안소위에는 건강보험법개정안 3건,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2건, 필수의료 육성·지원 관련 법률안 2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1건, 문신사·반영구화장사·타투 등과 관련된 법률안 10건, 심리상담사 관련 법률안 4건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또 제1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개정안 6건, 약사법개정안 2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개정안 1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1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률안 2건,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률안 2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안 3건, 모자보건법개정안 15건과 낙태 관련 청원 2건 등이 다뤄진다.

건강보험법개정안=김미애, 송언석, 주호영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들이다. 김미애 의원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강기윤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강기윤 의원 법률안은 소분·조합 판매가 가능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무신고 판매금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심사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었다.

한정애 의원 법률안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수의료 육성·지원 관련 법률안=이종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들이다. 필수의료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고영인 의원 법률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신현영, 김민석, 한정애, 양정숙, 인재근, 강기윤 등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들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정숙 의원 법률안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해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근 의원과 강기윤 의원 법률안은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한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강기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개정안=서영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약국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개정안=강기윤 의원 법률안이다. 첨단재생의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상연구 뿐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안전관리 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긴급 공급 특별법 개정안=최재형 의원 법률안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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