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폴리주맙 등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 신속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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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폴리주맙 등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 신속 평가 진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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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기윤·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임상적 효과·가격 비슷한 다양한 기전 약제 환자에 도움"

정부가 임상적 효과와 가격이 비슷하면 다양한 기전의 약제를 사용하는 게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쓰이는 생물학적 제제들에 대한 급여 평가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약품의 급여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를 위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 에 공감한다"고 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호산구(기생충, 알레르기, 약물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종류)로 인한 알레르기 염증으로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복지부는 "생물학적 제제로 '스테로이드 사용 등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 목적으로 신규 등재 또는 급여(사용) 범위 확대를 신청한 약제는 4품목"이라면서, 레슬리주맙(한독테바), 벤라리주맙(아스트라제네카), 메폴리주맙(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듀필루맙( 사노피) 등을 언급했다.

이어 "1개 품목(레슬리주맙)은 심평원 평가결과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현재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중이며, 나머지 3개 품목은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면 진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약리기전의 약제를 사용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1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으므로 동 사례(임상적 우월성, 가격 수준 등)를 참고해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접근성 개선 필요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선별등재 보험급여 등재 원칙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은 강화하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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