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L 등 1차 요법 급여확대 '임브루비카', 상한금액 18%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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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L 등 1차 요법 급여확대 '임브루비카', 상한금액 18% '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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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9월1일부터 적용
작년 9월 암질심 통과 후 1년만

만성림프구성 백혈병(CLL)과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의 상한금이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으로는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확대는 제약사와 대한혈액학회가 '만 65세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검토가 이뤄졌다.

현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2차 이상에서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 약가 자진인하를 반영한 비용 효과비가 수용 가능하므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브루비카 급여확대안은 작년 9월21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었다. 암질심 이후 급여확대가 최종 결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1년이 걸린 것이다. 

한편 췌장암으로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되는 교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와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도 자진인하 형식으로 같은 날부터 각각 1.8%와 0.2% 씩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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