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산정특례 범위 확대 문의 쇄도 "혈관 시술·수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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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산정특례 범위 확대 문의 쇄도 "혈관 시술·수술 추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8.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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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안내문 배포…외래 및 입원 진료분 투석 무관 '적용'
수술 없는 검사와 처치 불인정 "타상병 진료, 투석 당일만 특례 인정" 

혈액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외래와 입원에서 혈관 시술 등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혈액투석 산정특례 확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혈액투석 산정특례 확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업무처리 협조요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올해 1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이후 의료기관 문의 쇄도에 따른 혼란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산정특례 적용 범위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로 국한됐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적용 범위 확대 차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및 수술 관련 진료를 추가했다.

또한 행정해석을 통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및 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과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을 제시했다.

다만, 혈관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한 외래진료 및 입원기간만 적용 가능하며 혈관 시술 및 수술 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의료현장의 빈번한 질의를 정리했다.

혈액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확대 적용 범위 변경 사항.
혈액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확대 적용 범위 변경 사항.

시술과 수술 전 검사 그리고 초음파 또는 조영술 실시 결과 시술과 수술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술 및 수술 후 소독 및 경과관찰 진료의 경우, 시술과 수술 같은 날(또는 입원기간)에 이뤄지는 검사 및 처지는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시에 포함된 카테터 삽입술 관련 카테터 제거술은 치료 종결을 위한 것으로 투석 시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타상병 외래진료의 경우, 투석행위가 있는 당일 예외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시술 및 수술 시행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된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본인부담률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는 10만여명이며 진료비는 3조 5000억원이고, 혈액투석 의료기관은 95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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