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감기약 국가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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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감기약 국가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 물었더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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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한정애 의원 지적에 "수급 불안 해소방안 마련 우선"

잇따르고 있는 해열제와 감기약 수급 불안정 사태와 관련, 국회가 국가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률에서 정한 비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수급 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3일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독감,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호흡기 질환, 코감기,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 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탄저백신 등을 국가비축의약품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항생제(탄저,페스트,야토병), 보툴리눔항독소(보툴리눔독소증), 아비간(에볼라), 탄저백신(탄저), 두창백신(두창), 두창백신부작용치료제" 등을 거론했다.

질병청은 그러면서 "비축 의약품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 치료에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제조사가 많이 있는데도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과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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