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건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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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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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적절한 간병서비스 지원위해 필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원 간병비를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1일 간병인 비용이 15만원 가량 소요돼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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