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부족에 놀란 독일, 제네릭 약가인상·대체조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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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부족에 놀란 독일, 제네릭 약가인상·대체조제 완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4.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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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약물 및 소수생산업체 품목 가격 최대 50%인상 인정
출처: 독일복지부 / 기자회견중인 칼 루우터바흐 장관
출처: 독일복지부 / 기자회견중인 칼 루우터바흐 장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약가억제 정책을 펼쳤던 독일이 약품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반대로 일부 제네릭의 약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독일 복지부 칼 루우터바흐 장관는 지난 5일 독일 내각을 통과한 '특허만료 의약품 공급부족방지 및 어린이 의약품 공급 개선법(ALBVVG)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약품부족 현상에 대한 완화 조치를 설명했다.

법안은 우선 어린이용의약품의 경우 현행 급여약가에서 최대 50%까지 한차례 가격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급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품목의 가격도 인상시켜 주기로 했다. 

사용량 등에 따른 급여약가 할인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동일효능군 동일가격 형식의 참조약가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대상품목은 추후 선정, 발표키로 했다.

특허만료 제네릭군 중 생산업체가 소수인 경우 약품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아 의약품과 동일하게 최대 50%까지 한차례에 한해 약가 인상을 용인한다.

약국의 대체조제 규칙도 간소화해 공급부족으로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분제제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장단위 이하로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실제 처방량으로 제한한다.

이외 동일성분 기준약가보다 30% 약가가 낮은 경우 제약사가 부담하는 공동부담금 면제 혜택은 20%로 낮춘다.  즉 참조가 대비 20% 낮은 제품의 경우도 공동부담금 면제가 돼 약가인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경구 의약품과 항생제의 비축의무를 강화하고 항생제 개발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과도하게 약가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 이번 조율을 통해 다시 독일이 매력적인 제네릭 판매 시장이자 유럽생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통해 지난 겨울과 같은 약품 부족현상의 가능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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