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명단공표법 등 상임위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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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명단공표법 등 상임위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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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마약류 처방관리 강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보건분야 주요 법률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약사법개정안=실태조사 결과 공표대상을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공표되는 내용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실태조사와 공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약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했다.

또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체납정보 제공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했다. 또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기기법개정안=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을 음성·영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무를 고려해 업무의 범위를 일부 수정했다.

한편 이들 개정안(주로 대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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