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규제 강화·면대약국 명단공표 법 등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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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규제 강화·면대약국 명단공표 법 등 본격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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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3~14일 1·2법안소위 잇따라 소집

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등 마약류 처방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국회가 세부 심사하기로 했다.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과 14일 각각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9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 3건, 마약류관리법 5건, 의료기기법 1건 등 총 29건이 상정된다. 

이어 14일 제2법안소위에는 건강보험법 3건, 희귀질환관리법 2건, 지방의료원법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8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 3건 등 총 68건이 다뤄진다.

약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이 심사된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 개정안에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등 총 5건이 심사된다.

강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처방전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이 심사된다. 

강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등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강 의원 법률안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5월 23일로 규정돼 있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세계희귀질환의 날과 동일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다. 

홍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강기윤 의원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해 백신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기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절한 표시, 정보제공 방법과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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