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면허재교부 금지기간 설정...환자단체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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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면허재교부 금지기간 설정...환자단체만 찬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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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행안부·의협·병협·간협,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마약류 중독자인 의료인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되 의료인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유관단체가 일제히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유일하게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면허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되 해당 소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환자단체를 제외하고, 관계부처와 유관단체는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에서 마약류중독자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치료대상자와 위법 행위자를 구분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의료인 업무수행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치료대상자인 마약류중독자의 경우만 면허재교부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내놨다.

이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되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포함해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동의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입장을 냈다. 먼저 "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함을 인정'받아야만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심의위원회 예규는 소위원회 위원 9인 중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 외에 위원장이 선택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3인에 불과하고, 예규에 면허재교부소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와 동일 직역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동일 직역 종사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수정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의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는 위원 구성뿐 아니라 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심의·의결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이 아닌 위원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1/2이 넘지 않도록 해 심사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구성 시 조산사를 제외하는 것은 특정 직역만 배제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역시 수정 동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달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의료인 면허의 신뢰와 권위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시 면허 재교부와 관련해 관대할 우려가 있는 의료인이 절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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