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서방정·프로코라란 급여기준 변경 추진...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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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서방정·프로코라란 급여기준 변경 추진...2월부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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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7일까지 의견수렴

고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되는 린버크서방정과 프로코로라란정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린버크서방정은 함량에 따라 허가사항이 다른 점이 급여기준에 반영되고, 프로코라란정은 표준치료 약제에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가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8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월1일이다.

우파다시티닙 급여기준 변경=린버크서방정 30mg 함량 제품 신규 등재에 맞춰 해당 고시 품목에 이를 추가하고, 약제별로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등재돼 있는 15mg은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 대장염에 쓰도록 허가돼 있다. 이와 달리 새로 등재되는 30mg은 아토피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만 있다.

이바브라딘 경구제 급여기준 변경=프로코라란정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표준치료 약제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표준치료 약제가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알도스테론 길항제로 돼 있는데, 이를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 알도스테론 길항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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