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처방이력 검토 권한 부여...마약류 오남용 방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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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 처방이력 검토 권한 부여...마약류 오남용 방지 도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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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안전관리위한 미국 처방약 모니터링프로그램 운영현황 분석
병원약사회지 특집 게재...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활용도-이용률 증가

약사에게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한 처방이력 검토 권한을 부여할 경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약대(연구자 오상현, 정지은)-아주대병원 약제팀(이영희)은 최근 발행된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특집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미국의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게재,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 PDMP)은 처방의-약사-환자로 이어지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경로를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규제물질 처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국내와 비슷한 프로그램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약사 접근 권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들은 "PDMP는 국내 시스템 중에서 처방 및 조제 내역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관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유사하며, 마약류 진통제 처방 이력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유사하다"면서 "그러나 PDMP와 국내 시스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외 처방 이력 검토를 위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약사 접근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와 같이 약국관리시스템에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처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의 PDMP는 권한 규정에 따라 약사의 처방 이력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22개 주에서는 의무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PDMP를 통한 약사의 처방 이력 검토 및 중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와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위험감소의 효과를 보고했고, 약사들의 PDMP 필요성 및 환자들의 약국내 PDMP 활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활용도 면에서는 국내의 경우, 마약류 처방·조제 및 투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약물 사용과정의 추적은 PDMP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개설 후 자율 사용을 권장 중이며, 2021년 3월 적용 범위를 마약류 전체 성분으로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할 때 국내법상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약사에게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한 처방 이력 검토 권한 부여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활용도와 이용률 증가 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1년도 식약처의 연구개발비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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