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16일부터 자격상실자 양도보고건 등 개선
상태바
마통시스템, 16일부터 자격상실자 양도보고건 등 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16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할기관 취급보고 조회 가능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양도보고 건과 관련해 시스템이 개선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6일(오늘)부터 일부 시스템 개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보고건에 대한 기능이 개선됐다. 관할행정기관에서 자격상실자를 대신해 양도보고한 건을 취급자가 변경 도는 취소보고할 수 없도록 개선됐다. 

또 보고관리상에서 기타출고 소프트웨어 이전시 재고가져오기 기능이 추가됐다.  

관할행정기관을 대상자로한 취급보고건수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취급보고건 정보인 취급자와 취급자별 보고건수 조회 가능한 화면이 추가된 것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기능도 개선됐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자동 회원가입 기능이 새롭게 신설됐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의사 회원가입시 의료쇼핑방지망에 자동회원가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 인증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망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 정상 접속은 가능하나 순간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