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삼남제약의 도네페질염산염 제제 아로세트정5mg이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올해 3월8일 급여 중지된 지 6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아로세트정 1개 품목에 대해 9월8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품목은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도 3월8일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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