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 거짓청구 철퇴"...광주 'ㅂ의원' 업무정지 1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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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비 거짓청구 철퇴"...광주 'ㅂ의원' 업무정지 134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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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8곳 명단·처분내역 등 공개...9월부터 6개월간

광주광역시 소재 'ㅂ의원'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134일이나 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자는 박모씨.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 위반내역은 평이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8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공표 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 총 8개소이며, 공표명단에는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ㅂ의원'을 포함해 춘천소재 의료법인 'ㅇ요양병원'(69일), 진천소재 'ㅊ내과의원'(40일), 서울노원소재 'ㅅ치과의원'(66일), 경주소재 'ㄱ의원'(63일) 등 총 5곳이다.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위반유형은 유사하다.

서울마포소재 'ㄹ의원'(5363만원), 부천소재 'ㅎ한의원'(1억9036만원), 김해소재 'ㅊ의원'(4억2697만원) 등 3곳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됐는데, 이중 'ㄹ의원'과 'ㅊ의원'은 폐업했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단위로 실시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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