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함량 미공급으로 재정손실 야기 시 페널티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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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함량 미공급으로 재정손실 야기 시 페널티 부여 예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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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실장 "그동안엔 고의성 없는 지연이어서 경고 조치만"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주요업무=(2)협상약제 이행관리 강화

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일부함량 미공급으로 인한 배수 처방 등으로 건보공단과 환자에게 비용이 추가된 재정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약제 요양급여 관련 사항의 협상은 발사르탄(’18년) 및 라니티딘(‘19년)의 불순물(NDMA) 검출 사례를 계기로 환자보호와 진료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2020년 10월 도입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주 목적은 합의서 합의 불이행 등으로 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 업체 스스로가 공급과 품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합의서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페널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생산량, 공급량 보고를 지연한 업체는 5개 업체(15품목)이며, 지연 사유는 담당자 업무인계 누락, 신고일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지연으로 재발방지 경고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상재평가 결과 실패로 나온 경우, 재처방‧재조제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일부함량 미공급으로 인한 배수 처방 등으로 공단과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페널티는 경미한 사안은 100만원, 그 외에는 재정누수액에 산식을 적용해 환수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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