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약사에게 팍스로비드 직접처방조제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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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약사에게 팍스로비드 직접처방조제 권한 부여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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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간 문제 확인가능 건강기록 및 복용약물 제출 조건

FD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약사가 직접 경구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과 조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FDA는 6일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EUA)를 개정, 약사가 팍스로비드 치료 적격환자에게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적시치료를 위한 환자의 접근성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약사가 코로나19 양성 반응 환자를 위해 팍스로비드를 직접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발급받은지 12개월 이내 신장과 간문제 검토가 가능한 전자 또는 인쇄된 건강기록과 약물 상호작용 검토할 수 있도록 복용중인 약물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정보의 경우 약사가 의료 제공자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정보와  약물상호작용 정보 부족하거나 복용약과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용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약사는 직접 처방하지 않고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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