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안내...6월2일까지
법원이 동아ST가 신청한 급여정지 약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잠정 인용기간은 6월2일까지이며, 법원은 이 기간 중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2일까지 변경 전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8월 한 달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또 이와 별도로 1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처분도 집행정지가 잠정 인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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