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루미언트·린버크 투여받은 비급여 환자 급여인정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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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미언트·린버크 투여받은 비급여 환자 급여인정 조건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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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경과조치 포함된 5개 항목 Q&A 공개

베라사티닙 경구제(울루미언트정)와 우파다시티닙 경구제(린버크서방정)를 비급여로 써온 아토피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서 지속 투여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루미언트정 및 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관련 Q&A'를 2일 공개했다. 이들 약제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사용범위가 넓어졌다.

공개내용을 보면, Q&A는 5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비급여 투여 환자 지속투여 방법과 조건=경과조치 내용이다.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올루미언트정 또는 린버크서방정을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한다.

또 급여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아도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건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거나 전신 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투여 인정하며, 6개월마다 평가해 급여 적용시작 시점의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급여적용 시작 시점부터 EASI 기록은 필수 기재 항목이다.

이 경과조치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급여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면역억제제 투여 전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환자 전신 면역억제제 반응평가 방법=역시 경과조치다. 급여개시일 이전에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다.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전 대비 투여 후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전신 면역억제제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올루미언트정 또는 린버크서방정의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23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인정 가능하다.

EASI 이외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 지표기록은 한시적으로 10월 31일까지 올루미언트정 또는 린버크서방정의 투여 시작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올루미언트정 또는 린버크서방정 투여 시 급여인정 여부=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올루미언트정또는 린버크서방정을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의학적 금기 등의 사유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 가능하다. 의학적 금기는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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