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페르디핀주사액 등 22품목 대조약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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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페르디핀주사액 등 22품목 대조약 선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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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분기 현황 공개...29일까지 의견 접수

식약당국이 니카르디핀염삼염 제제 대조약으로 동아에스티의 동아페르디핀주사액을 선정하는 등 22개 품목의 대조약을 새로 정하기로 하고 제약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대조약 선정 공고 의견조회 목록(2022년 1분기)'을 최근 공개했다. 의견수렴기간은 29일까지다.

27일 공고목록을 보면, 이번에 선정된 성분과 대조약은 니카르디핀염산염-동아페르디핀주사액,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녹더나설하정25마이크로그램 등, 데옥시콜산-브이올렛주, 동결건조균체용해물(표준화)-브롱코박솜캡슐, 레파미피드-레코미드서방정150밀리그램, 마시텐탄(미분화)-옵서미트정10밀리그램,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메게이스내복현탁액,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레필펜캡슐160밀리그램, 부프로피온연삼염-웰부트린엑스엘정300밀리그램,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나정)-셀트린정,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용액주사제)-코트림주사액, 알긴산나트륨-라미나지액, 엔잘루타마이드-엑스탄디연질캡슐40mg, 크래리트로마이신-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밀리그램/5밀리리터, 테트라라히드로졸린염산염/플루오로메톨론-후메론-플러스점안현탁앤(1회용) 등, 파클리탁셀-아브란삭주,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휴온스카로스현탁액 등이다.

아목시실리수화물/ 묽은클라불란산칼륨(건조시럽)의 경우 오구멘틴듀오시럽에서 아모크라듀오시럽으로 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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