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추경 5636억...병의원·약국 등 손실보상 4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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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추경 5636억...병의원·약국 등 손실보상 4300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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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통해 확정...본예산 대비 총 16조9천억 증액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43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복지부 소관 사업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으로 43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었다.

국회는 여기다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600만명),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36만8천명),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9천명) 등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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