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 평가에 영상검사 등 추가...전립선암 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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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평가에 영상검사 등 추가...전립선암 지표개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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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내년도 평가계획 공지...예비평가 항목에 ADHD 등 포함
고혈압·당뇨 평가결과 공개방식, 양호기관→등급 전환

내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영상검사 등이 새로 추가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은 예비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전립선암의 경우 지표개발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9일 공지했다.

공지내용을 보면, 기존 35개 항목에 내년에는 영상검사와 입원일수가 새로 추가된다.

또 신경차단술, 류마티스 관절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료관련감염 등은 예비평가 항목에, 전립선암 및 환자안전 영역에 지표개발 항목에 각각 포함됐다.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6항목)은 ▲(의원급) 외래약제(급상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뇌졸중 등이다.

약제급여 평가의 경우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비율을 모니터링하는 노인 약물 안전지표가 신설된다.

또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등 3항목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내년에는 양호기관에서 등급으로 공개방식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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