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없이 A형간염백신 접종할 연령대 확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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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없이 A형간염백신 접종할 연령대 확대조정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5.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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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6년만에 감염병지침 개정...총 23종 정보수록

정부가 항체검사 없이 A형간염 예방백신을 접종할 연령대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 여행 전 최소 10일 전에 접종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백신 관리방법과 국내외 감염병의 역학정보 등을 수록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을 6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기준에 더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기저질환, 환자 노출력 등을 고려 대상자별로 적용하기 위한 의료인용 지침서(Professional guideline)다.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접종되던 2종(황열, 콜레라) 감염병을 포함한 총 23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및 진단·치료와 예방접종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도록 했다. 비용은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건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19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자는 최소 10일 전 1회 접종하도록 했다. 역시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2~3일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워서 유행 지역에 거주(근무)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입국 시, 연령에 따른 기초접종(2회 또는 3회)과 추가접종(1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전국 1만5688곳에 배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이번 지침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간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 학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예방접종 거부 관련 논란에 대해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슈가 된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 맹신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는 낮은 접종률과 감염병의 재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홍역 유행 사례는 감염병 발생이 퇴치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한 최근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의한 재유행 위험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예방접종 전문가인 이환종 교수(서울대 소아감염 교수)도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공중보건 중재 수단으로 그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많은 질병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인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감소로 인해 해당 감염병 위험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예방접종 부작용 등이 더 부각돼 보임으로써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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