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광고 메디톡신, 과징금1억3천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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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광고 메디톡신, 과징금1억3천 부과받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3.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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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약·절대적 표현 안돼"...메디톡스 "처분은 부당"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판매와 광고가 한 달간 정지된다. 1억3110만원 과징금도 따라붙었다.

메디톡스가 연초 집행한 '보툴리눔 균주 공개토론' 광고가 소비자 오인유발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메디톡신 광고의 약사법 위반 유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약사법 위반 대상은 메디톡신주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중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150단위, 200단위, 이노톡스주 5개품목은 판매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원이 결정됐다.

코어톡스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고정지는 6개 품목 모두에 적용됐다.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 6개품목 광고집행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집행한 신문, TV, 인터넷 등 메디톡신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약 암시관고 금지 위반 ▲절대적 표현금지 위반 ▲소비자 오인·다른제품 비방 금지 위반 3개 조항이 적용됐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됐는데도 메디톡스는 이를 어겼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특히 신문·TV·방송·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결정이다.

또 의약품 광고 시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표현금지와 소비자 오인·타 제품 비방금지 조항도 어겼다고 봤다.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문구를 수차례 강조해 일반 소비자들이 메디톡스 제품만 진짜이고, 타사 동일 주성분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문구는 타사를 비방하는 사례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개발사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은 부당하다. 취소 행정소송을 깊이 고려중"이라며 "보툴리눔톡신 균주 공개토론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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