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측정기와 체온계의 차이?...공산품과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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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측정기와 체온계의 차이?...공산품과 의료기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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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인광고 급증세...회수 등 관리 사각지대
김민석 의원, 식약처에 제도적 개선안 마련 주문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이 건물안에 들어가거나 야외 행사장에 들어갈려해도 체온을 재는 것은 다반사.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온도측정기와 체온계가 헷갈리게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에 온도측정기와 체온계에 대한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일반 공산품인 온도계와 의료기기인 체온계에 대한 차이점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외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인증번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오인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이트 차단 외 반복 위반행위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병행,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오인광고 적발은 8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월가지 269건에 달했다.   

또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타법령 등 유사입법사례를 검토해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람의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온도계가 방역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고 질병청과 협력해 방역수칙 개편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의료기기 체온계 사용 여부 등 방역수치 개편에 대해 방역지침을 소관하는 질병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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