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수술실CCTV, 수정 절충안까지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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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 수술실CCTV, 수정 절충안까지 나왔지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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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법안소위, 또 처리 실패...야당위원들 여전히 부정적

정부가 수정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여당 측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입법에 부정적인 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매번 회의를 열어도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지하는 입법안인데도 국회가 법률안 처리에 미온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어려우면 표결 처리해서라도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게 국회, 특히 여당이 할 일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안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핵심은 단연 CCTV 법안이었다.

앞서 1법안소위는 CCTV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해 찬반 주장을 직접 들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여전히 법률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고, 이른바 '시간끌기' 전략으로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수정 절충안까지 나왔다. 야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제시한 것인데, 야당 위원들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복지부 절충안은 CCTV 수술실 내부 설치, 환자요청 시 촬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촬영 거부권 인정, 엄격한 관리, 녹화는 하되 녹음금지, 자료유출 및 복제 등 강력 처벌, 자료열람 등 제한(의료사고분쟁조정원이나 수사당국, 재판부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 제공), 2년간의 유예기간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길게 제시한 게 눈에 띠었다.

이와 관련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입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 측 반대논리가 계속 이어져 또 보류됐다. 여당은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7월 임시회 소집여부와 상관없이 1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자고 야당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이 호응하지 않으면 다음 소위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여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표결로라도 신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에 칼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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