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시행이후 건보재정 누수방지 편익 25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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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시행이후 건보재정 누수방지 편익 2548억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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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표준코드 21만5669개 부여
하반기부터 전문·일반약 공급내역 처분의뢰 일원화
한방제제·영양제·금연보조제 등 보고누락 많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등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사례는 보고누락이 1순위인데, 특히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품목이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착오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발간한 '의약품유통 뉴스레터(1호)'를 통해 확인됐다.

5일 뉴스레터를 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표준코드(KD코드)를 부여해 정보를 표준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또한 표준코드를 부여해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한약재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말 현재 표준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품목수는 5만904개다. 항목별로는 양약 3만7605개, 한약제 1만6292개, 코로나19 백신 5개, 코로나19치료제 2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표준코드 수는 양약 16만8624개, 한약제 4만7023개, 코로나19 백신 18개, 코로나18 치료제 4개 등 총 21만5669개가 부여돼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청구 오류 분석 및 정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등 의약품 유통 정보를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편익은 254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사례는 보고누락, 코드착오, 거짓보고 순으로 많다고 했다. 보고누락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 대상이 아닌 품목(한방제제,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착오(금연보조제 등) 등에서 주로 나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달리 적용되는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의뢰 절차가 일원화된다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반기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미흡업체, 일반의약품은 월별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 업체가 처분의뢰 대상이며, 전문의약품은 반기 1회, 일반의약품은 분기 1회 처분 의뢰가 이뤄지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구분없이 반기 1회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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