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료인력에 모성보호 조치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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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료인력에 모성보호 조치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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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2건 대표 발의
"임산·출산 기능 유해·위험한 작업·환경 노출 방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공의 등이 임신이나 출산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전공의법 개정안에서는 수련병원 등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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