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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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구성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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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도

인터넷상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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