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비급여 치료재료 401품목 검토...업체에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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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비급여 치료재료 401품목 검토...업체에 자료 요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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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등...6월28일까지

보험당국이 등재비급여 치료재료 107개 업체 401개 품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제출기간은 6월28일까지다.

심사평가원은 7일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업체 자료제출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치료재료 업체와 품목수는 총 107개, 401개.

중분류별 품목수는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59개, 척추고정용 28개, 척추극돌기간고정용 39개, 추간판매 고주파 열치료술 72개, 경막외강 신경박리술용 21개, 경막외강 신경박리술 및 감압 신경성형술용 42개, 경추천방고정술용 SCREW 1개, 경추전방고정술용 재료 SET 1개,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용 33개, 척추전용형 동종골(MACHINED ALLOGRAFT BONE SPACER) 70개, 풍선확장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용 18개,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17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업체에 ▲제조(수입) 품목허가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2019, 2020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수입품의 경우 2019, 2020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등을 6월2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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