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민원인과 소통"
상태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민원인과 소통"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0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9일 기준 온라인센터에 익명글 43건 게시
게시글 중 11건 삭제...남은 32건 중 26건만 답변

지난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에서 시작된 제약업계의 의약품 제조품질 사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올바이오파마까지 문제가 되면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제조품질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후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의약품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약품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른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신고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자 등 민원인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43건의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식약처는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게시글이 전부 일선 제조품질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중 일부는 이미 삭제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기 때문.

식약처는 신고와 관련 유의사항을 적시했다. 한번 게시한 글은 삭제되지 않으나 욕설이나 비방, 광고,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등이나 연락처 불분명한경우 별도 통보없이 자동삭제될 수 있다고 밝힌 것.

다시말해 신고서 작성에 있어 제 3자 등에 피해를 주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제보글이 삭제되고 있다. 실제 신고센터에 게시된 글 중 11건은 삭제됐다. 아울러 남았는 게시글 중 6건은 답글이 없었다.

식약처는 제보에 주요 불법행위 및 증거자료 등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신고센터에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신고센터와 관련해 뉴스더보이스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별도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신고내용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나 제보, 조사과정 등 모든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식약처의 비공개 원칙은 제보사항에 따라 관련 업체 등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로 조사 업체의 실명 등이 거론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불법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되기 전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조사과정 등 진행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다. 결과발표만 기다리는 식은 자칫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약업계와 일렬의 사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난달 22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제조소-식약처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한 업계의 건의 등을 수렴, 일선 제약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과 관리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적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만든 의약품 품질관리 혁신안을 논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