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지원금 명백한 범법행위 특단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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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지원금 명백한 범법행위 특단대책 마련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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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 전문

[성명서]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른바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방송 보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처방을 약사가 조제하면서 이중 점검하여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되어 있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와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담합행위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의․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 지원비를 매개로 한 불법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

이러한 행태는 근본적으로 약국이 생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의약분업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처방권을 무기로 약사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만 20년을 맞이하여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며, 불법적인 병원지원금과 악성 컨설팅업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협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불법성을 떠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의․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하여,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 척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2021. 4. 29

사단법인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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