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 마약류 제외?...찬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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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 마약류 제외?...찬반 명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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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약사회, 신중 검토...한의사협회 "한의원, 처방 포함"
안동특구 대마재배지.
안동특구 대마재배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간 시각차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찬반의견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고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해 THC 함유량이 0.3% 잏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대마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국민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독성 및 남용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유엔에서도 대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HC)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저함량의 THC 함유 제품 또한 의존성 및 남용가능성이 있는 바, THC 함유량 0.3% 이하인 제품이라도 대마에서 제외할 경우 대마 성분의 무분별한 확산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미국의 경우 2018년 농업개선법을 통해 THC 0.3%이하의 대마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제외해 섬유 및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는 등 대마는 의료분야 외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또한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대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해 한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적절하게 대마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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